KT, 특별재난지역거주 재난피해 고객대상 통신요금 감면

입력 2013-09-2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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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고객 중 재난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통신요금을 감면한다고 25일 밝혔다.

KT는 올해 7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 가평, 여주, 이천 등의 특별재난지역과 강원 춘천, 홍천, 평창, 인제 지역의 수해지역 가입자 중 재난피해를 입은 이용자에게 이동전화와 집전화, 인터넷전화, 인터넷, IPTV의 통신 요금을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해당자는 최대 5회선(법인은 10회선)까지 사용요금(기본료 및 국내 통화료에 한함)을 회선당 5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 받을 수 있다.

유선통신 서비스의 경우, 집전화와 인터넷전화는 각각 1회선에 한해 3만원 내에서 기본료와 통화요금을 1개월 간 감면해 주고, 가옥 파손 등으로 인한 설치장소 이전비도 전액 감면해 준다.

또한 인터넷 및 IPTV도 서비스도 1개월 간 무료로 제공하고, 가옥의 파손 등으로 인한 이전 설치비 역시 전액 감면한다.

유ㆍ무선 통신 감면 요금 내역은 11월 요금명세서에서 확인 가능하다.

피해 고객이 요금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9월 27일(금)부터 10월 17일(목)까지, 수해지역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재난피해사실확인서와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을 지참하고, 해당 지역의 올레 플라자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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