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 불합리한 보험약관 전면 개정

입력 2013-09-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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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험 표준약관의 조항을 소비자의 관심사항 위주로 재배치하기로 했다. 또 계약후 알릴의무에 대한 해지권도 제한된다.

금감원은 보험약관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보험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회사용) 표준약관’구성체계를 소비자 관심사항 위주로 새롭게 재편하고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정비하는 등 표준약관 전면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금감원과 보험업계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차례 논의하고, 학계와 소비자단체, 국립국어원의 감수를 거쳐 마련됐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권리행사를 위해 관심도가 높은 필수 사항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한편, 그간 상품심사 및 민원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 및 사회·경제적 환경변화 등을 개정안에 반영했다.

우선 보험소비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소비자의 관심사항 위주로 약관조항을 재배치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가장 궁금해 하는 보험금 지급·제한사유, 지급절차 등을 통합해 약관 전면에 배치하고, 계약 관련 일반사항 등은 후단에 배치했다.

또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분쟁(민원) 예방을 위해 중요하고 반복 사용되는 용어(13개)를 묶어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전문용어·한자어 등 소비자에게 생소하고 어려운 용어들은 순화하고, 모호하거나 부적절한 표현도 재정비했다.

국립국어원 감수 예시에 따라 ‘귀책사유로’는 ‘책임있는 사유로’로, ‘지연되는’은 ‘늦어지는’ 등으로 바뀐다.

또 보험소비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제3의 의료기관의 판정신청 대상을 확대해 질병·수술비 등 다른 보험금 관련 사항도 객관적인 제3자의 의견을 구할 수 있게 개정했다.

보험사의‘통지 도달간주’의 효력요건도 명확화된다. 기존에는 보험회사가 계약자의 최종 주소지에 발송해 알린 사항은 발송방법과 무관하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했지만 앞으로는 계약자나 수익자의 최종 주소지에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한 경우에만 도달간주 효력이 발생하도록 개정된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해지권을 행사하도록 ‘계약후 알릴의무에 대한 해지권’도 제한된다. 기존에는 뚜렷한 위험의 증가에 대해 계약자가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자의 과실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해지권 행사가 가능했다.

이 밖에도 소비자 권익보호와 사회·경제적 환경변화 반영 등을 위해 △진단계약에서 진단 전 발생한 재해·상해 보장 △해지환급금 등의 적립이율 변경 △불공정한 합의에 의한 손해배상 요건 완화 △전자적 방식의 약관 등 교부 명시 △개인정보보호조항 신설 등의 내용이 반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개정(안)을 40일간 예고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 ”이라면서 “금년 10월 중 개정을 추진하여 ‘14년 1월 1일 이후 판매되는 계약부터 적용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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