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모자 살인사건, 차남 어떤 처벌 받나…존속살해죄는 가중 처벌

입력 2013-09-2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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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모자 살인사건의 피의자 정 모 씨가 24일 오후 인천 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모자 살인사건의 충격이 가시질 않고 있다. 도박빚 때문에 자신의 어머니와 친형을 살해한 차남 A씨. 천륜을 져버린 끔찍한 사건의 범인인 A씨가 받을 처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A씨의 어머니와 형(장남)은 지난달 13일 인천에서 실종된 뒤 사건 발생 1개월여 만에 각각 강원 정선과 경북 울진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A씨는 존속 살해 및 시신 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혐의가 확정될 경우 A씨는 존속살해죄로 처벌받게 된다.

형법 250조 2항은 직계존속을 살해할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혁에 처하도록 돼 있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일반 살인죄보다 무거운 것.

과거 존속살해죄를 적용받았던 사례들을 살펴보면 A씨의 경우 사형을 언도받을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A씨의 경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는 점과 시신을 토막내 유기했다는 점, 범행을 부인하며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점에서 무거운 형량을 받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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