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상봉행사가 북측의 일방적 통보로 무기한 연기된 가운데 남북은 26일 개성공단에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산하 출입·체류 분과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성공단 내에서 우리측 인원이 사건사고에 연루됐을 때 우리측 변호인 입회 등을 보장하는 ‘법률조력권’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으며 합의 도출을 시도했으나 최종 결론을 짓지는 못했다.
정부는 우리 측 인력의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법률조력권의 필요성을 주장해왔으나 북측은 법률적인 사안으로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따라서 상이한 양측의 법체계를 고려한다면 법률적인 문제에서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다.
당초 통행·통신·통관(3통) 분과위도 이날 회의 개최가 예정돼 있었으나 북측이 전날 일방적인 연기통보를 해옴에 따라 회의가 불발됐다. 남북은 오는 30일 첫 업무를 개시하는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 사무처를 통해 향후 분과위 회의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