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유동성 위기로 동양생명의 보험계약 해지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동양그룹의 유동성 위기 사태가 빚어진 지난 23일과 24일 이틀간 동양생명의 보험 해지 환급금은 3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 평균 180억원이 빠져나간 셈이다.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동양생명의 일일 평균 보험 해지환급금이 31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했을때 약 6배에 달하는 수치다. 동양생명 측은 지난 24일 사태가 커질 것에 대비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지만 고객들의 불안감은 여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동양생명의 대주주는 57.6%의 지분을 보유한 보고펀드이며, 실제로 동양그룹이 갖고 있는 지분은 동양증권이 보유하고 있는 3%에 불과하다. 공정거래법상 동양그룹의 특수관계자로 분류되어 있긴 하지만 지분구조상 동양그룹과 완전히 분리된 독자적인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동양그룹은 지난 2011년 3월 부채 감축을 목적으로 계열사들이 보유한 동양생명 지분 총 46.5%를 (동양증권 10.3%, 동양파이낸셜 28.7%, 동양캐피탈 7.5%)보고펀드에 매각해 동양그룹에서 제외된 상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동양생명이 동양그룹의 유동성 위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23일부터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