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돋보기]‘일감’ 규제 부담 턴 세아그룹

입력 2013-09-2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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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상무 박의숙 대표… 네트웍스 지분 전량 처분

세아그룹 고 이운형 회장의 장남인 이태성 세아홀딩스 상무와 모친인 박의숙 세아네트웍스 대표가 최근 보유중이던 세아네트웍스 지분 25% 전량을 세아홀딩스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기존보다 강화된 일감 몰아주기 규제 시행령을 회피하고 상속세 납부 혹은 경영권 강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함이 아니겠냐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세아홀딩스는 전일 이태성 상무와 박의숙 대표가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 자회사 세아네트웍스 주식 35만893주를 150억1100만원에 장외취득한다고 공시했다. 이번 매각으로 이 상무는 81억4600만원, 박 대표는 68억6500만원의 현금을 쥐게 됐으며 세아네트웍스는 세아홀딩스의 완전 자회사(지분 100%)가 됐다.

세아네트웍스는 세아홀딩스가 74.77%, 고 이운형 회장 12.53%, 이 상무 4.58%, 박 대표 8.12%로 주주 구성이 돼 있었다. 그러나 고 이 회장이 타계하면서 고 이 회장 소유 주식이 두 모자에게 상속돼 지분율이 각각 이 상무 13.69%, 박 대표 11.54%로 늘었다.

세아네트웍스는 두 모자의 지분이 25.23%이고 작년 기준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전체 매출(1430억원)의 34.5%를 차지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이 된다. 공정위가 최근 마련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시행령에는 자산 5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중 총수 일가 보유 지분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인 기업의 내부거래를 일감 몰아주기로 규정했다. 즉 두 모자는 이번 주식 매각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논란 대상에서 벗어나게 됐다.

아울러 상속세 납부를 앞두고 최근 잇달아 지주사 주식을 매집하고 주식담보대출을 받는 등 현금이 필요했던 이 상무에게 이번 매각 자금은 유용하게 쓰일 전망이다. 이 상무는 지난달 22일에는 그룹내 계열사인 세대스틸과 해덕기업으로부터 세아홀딩스 주식 12만주를, 이달 6일에는 세대스틸로부터 10만7600주를 매입했다. 이때 쓰인 개인 자금만 225억3000만원에 달한다. 이 상무는 이번 주식 매입으로 세아홀딩스 지분율이 32.05%로 높아져 단일 최대주주가 됐다. 이 상무는 또 지난 10일 두 계열사로부터 매입한 세아홀딩스 주식 22만7600주를 담보로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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