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종 전 경호처장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3-09-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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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종 집행유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해 김인종(68) 전 청와대 경호처장에게 당초 내려진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경호처장과 김태환(57) 전 청와대 경호처 특별보좌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허위진술 은폐를 위해 보고서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심형보 당시 경호처 시설관리부장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김 전 경호처장 등은 지난 2011년 5월 대통령 퇴임후 사용할 사저로 내곡동 9필지(2606㎡) 중 3필지를 공유로 매수했다. 이 매입과정에서 국가에 9억72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심 전 관리부장은 특별검사팀에게 '사저부지 및 경호시설 부지의 필지별 합의금액'을 삭제한 뒤 제출해 불구속 기소됐다. 심 전 부장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2심에선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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