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살인사건' 무죄 피고인 출소…내달 4일 경찰 조사 '왜'

입력 2013-09-27 14: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낙지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후 대법원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최근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인천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김모(32)씨는 지난 21일 안양교도소에서 절도 등의 혐의에 대한 징역 1년 6월의 형을 마치고 만기출소했다.

앞서 지난 12일 대법원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제출된 간접 증거만으로는 김씨가 여자친구 윤모(당시 21세)씨를 강제로 질식시켜 숨지게 했다고 볼 수 없다"며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김씨는 절도 등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징역 1년6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씨는 지난 2010년 4월 19일 새벽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윤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낙지를 먹다가 숨졌다'고 속여 사망 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김씨는 최근 다른 여자친구로부터 억대 사기 혐의로 피소돼 다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부경찰서는 다음 달 4일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며 김씨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김씨는 2010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A씨와 A씨의 여동생 B(24)씨로부터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3차례에 걸쳐 모두 1억6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김씨가 '납골당 사업을 준비 중인데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며 '투자금을 빌려 달라'고 했는데 갚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사고' 거래소시스템 불신 증폭…가상자산 입법 지연 '빌미'
  • 김상겸 깜짝 은메달…반전의 역대 메달리스트는? [2026 동계올림픽]
  • "인스타그램 정지됐어요"⋯'청소년 SNS 금지', 설마 한국도? [이슈크래커]
  • K9부터 천무까지…한화에어로, 유럽 넘어 중동·북미로 영토 확장
  • 공급 부족에 달라진 LTA 흐름⋯주기 짧아지고 갑을 뒤바꼈다
  • 진짜인 줄 알았는데 AI로 만든 거라고?…"재밌지만 불편해" [데이터클립]
  • "15시 前 주문 당일배송"…네이버 '탈팡족' 잡기 안간힘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999,000
    • -1.06%
    • 이더리움
    • 3,122,000
    • +0.13%
    • 비트코인 캐시
    • 786,000
    • +0.64%
    • 리플
    • 2,137
    • +0.71%
    • 솔라나
    • 128,600
    • -0.16%
    • 에이다
    • 400
    • -0.25%
    • 트론
    • 413
    • +0%
    • 스텔라루멘
    • 237
    • -1.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50
    • +1.01%
    • 체인링크
    • 13,130
    • +0.23%
    • 샌드박스
    • 129
    • +1.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