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룡 장관 '부석사 불상 반환' 발언 논란..."원론적 언급이었을 뿐"
유진룡 문화체육부 장관의 '부석사 불상을 일본에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이 논란이 되고 있다. 유 장관은 "국제 규약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뿐"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언론은 27일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일본 문부과학상의 발언을 인용해 유 장관이 광주에서 열린 회담에서 서산 부석사의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부석사 불상은 1330년경 서산 부석사에서 만들어졌으나 일본으로 건너가 관음사에 안치돼 있던 중 작년 10월 절도범에 의해 한국으로 반입됐다. 절도범이 한국에서 검거되고 불상이 한국 당국에 압수되자 일본 정부는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 법원은 지난 2월 일본 관음사가 불상을 정당하게 취득한 사실이 소송을 통해 확정될 때까지 일본으로의 불상 반환을 금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번 발언을 둘러싸고 국민 여론과 역사적 사실 관계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이 나오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여론이 일고 일자, 유 장관은 진화에 나섰다. 사법 당국의 판결이 나오기 전의 원론적인 대응이었다는 주장이다.
유 장관은 2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합의문 서명을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문화재 반환에 대해서는 관련 국제규약이 있는데 그 규약은 도난하거나 약탈한 문화재는 반환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담고 있다"며 "어제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국제 규약을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는 포괄적으로 문화 관계 문제를 다뤘으며 양자 회담에서는 상당히 섬세한 부분도 이야기했는데 그 중 하나가 부석사 불상과 관련된 부분"이라며 "도난인지 약탈인지 등에 대한 우리 사법부의 판단부터 기다려봐야 한다는 점 등을 어제 일본 취재진에 설명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