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집주인 동의 안받아도 된다

입력 2013-09-3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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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사전동의→통지로 변경…내달 1일부터 시행

앞으로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등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대한주택보증은 보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 기준과 절차를 완화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대한주택보증이 책임지는 상품이다. 기존 유사 상품에 비해 보증료가 크게 저렴(전세보증금 1억원 기준 월 1만6000원)해 출시 직후부터 관심이 몰렸으나 집주인의 사전 가입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절차상 번거로움으로 인해 출시 이후 지금까지 단 1명이 가입하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한주택보증은 개선안을 통해 인감증명날인과 제출 등 집주인의 사전 동의를 얻는 방식에서 임차인과 대한주택보증간의 채권양도 계약을 집주인에게 통지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즉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 등 세입자 권리를 대한주택보증에 양도하다는 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집주인에게 통지해 집주인이 이를 수령했다는 것만 확인하면 보증 가입이 완료되는 것이다.

대한주택보증은 또 기존에 50% 이내로 제한됐던 집주인의 담보대출인정비율(LTV)을 60%로 상향해 보증 대상을 확대했다.

보증신청 시기도 기존 입주 후 3개월에서 1년 이내로 연장해 가입 대상 범위를 대폭 늘렸다.

전체 LTV 수준에 따른 보증료 할인도 도입했다. 선순위 채권금액과 전세보증금 합산액이 주택가의 70∼80% 이내일 경우 5∼10%의 보증료 할인이 적용된다.

임차인의 금전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증료 납부 방식도 기존 일시납에서 연단위 분납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대한주택보증은 주택 사업자의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함께 출시된 모기지보증의 보증 한도도 기존 감정가 50%에서 60%로 확대했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보증가입의 장애 요인이 해소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혜택을 받는 세입자가 크게 증가해 전월세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모기지보증으로 사업자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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