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개특위, 6개월 활동 종료… 검찰개혁안 ‘빈손’

입력 2013-09-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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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가 검찰개혁안에 대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6개월간의 활동을 30일 종료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상설특검,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 검찰 개혁방안에 대한 연내 논의도 사실상 기대할 수 없게 됐다는 분석이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반부패 기구 및 제도 △고위공직자 전관예우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 방안 △법조인력 양성제도개선 등 4개 분야의 여야 합의 내용을 담은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상설특검 관련해선 새누리당은 정치적 의혹 사건이 생길 때마다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제도특검’을, 민주당은 별도의 조직·인력을 갖춘 ‘기구특검’을 각각 요구하면서 접점찾기에 실패했다.

대통령의 친·인척과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를 상시 조사·고발하는 특별감찰관제 도입의 필요성에는 여야간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논의에는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이날 회의에 출석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자 “우리가 주관하는 법이 아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입법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개특위는 반(反)부패기구 독립화 방안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여야는 전임 이명박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산하로 통합했던 부패감시 기관을 다시독립 체제로 부활시켜 사실상 노무현 정부에서 존재했던 국가청렴위를 부활시키는 형태로 합의를 봤다.

권익위로 통합됐던 부패감시 기능을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이전하고, 그 기관을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직속기구로 격상하는 내용과 더불어 부패 감시 대상에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사학재단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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