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11월부터 ‘중소기업지원 손해공제사업’을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소기업이 경영과정에서 노출되는 각종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화재·배상책임 등 공제서비스를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취지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공제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소재 각 협동조합과 공제상담사 및 업종별 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다음달 1일부터 11일까지 전국 순회하며 개최한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1999년부터 제조물책임(PL) 공제사업을 실시해 시장 보험료 대비 20~28%저렴한 공제료로 공급하고 있다. 이제 그 취급종목을 △화재 △재산종합 △영업배상책임 △근로자재해 △단체상해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공제사업 보험료를 시장 보험료 대비 10~25%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유영호 공제사업본부장은 “중소기업의 일부 위험 업종은 보험사의 인수제한 방침으로 사실상 보험가입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중기중앙회는 단체가입 방식으로 운영하면 위험을 분산할 수 있으므로 인수제한 폭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비즈니스 연속성 관리 (BCM)와 기업의 위험관리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 경영 위험 개선 지원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