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동양 회사채·CP 조절 책임론 대두

입력 2013-09-30 19:53 수정 2013-09-3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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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투자자 손실은 금감원이 회사채·CP 발행 규모를 조절하는 데 실패한 결과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당국의 책임론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동양그룹 사태가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사들인 고객들의 손실로 일파만파 확산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원이 동양그룹을 주채무계열에서 제외시킨 것이 사태 발단이 됐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날 등 3개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은행은 담보권 설정으로 어느 정도 회수가 가능하다.

그러나 회사채와 CP를 산 개인투자자들은 손실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규모는 회사채와 CP 각각 7989억원, 4305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피해 투자자 수는 CP투자자 1만2956명, 회사채 투자자 2만7981명이다. 이는 개인 투자자로 동양사태로 인한 피해가 이들에게 집중돼 있다는 얘기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금융당국의 책임이 대두되고 있다. 우선 동양증권이 투자 위험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열사 채권을 판매한 사례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 불완전 판매 여부가 명확해지면 동양증권과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원인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금융소비자원에는 CP, 회사채 불완전 판매로 인한 피해 사례가 접수가 3일 동안 1000여 건에 이르고 있다. 금감원 역시 180여 건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무엇보다 앞서 금감원이 주채무꼐열 선정에서 동양그룹을 제외시킨 것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지적이다.

동양그룹은 금감원이 매년 금융권의 총 신용공여액 중 0.1% 이상인 그룹을 지정하는 주채무계열에서 2010년 빠졌다. 동양그룹이 시장성 차입을 빠른 속도로 늘렸지만 여신규모 파악에만 집중한 금감원이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 동양그룹이 몇몇 계열사 필두로 한 CP 돌려막기가 위험 수위에 치닫았다는 경고에도 금감원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김건섭 금감원 부원장은 “금감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감독을 하는데 동양의 경우 CP 등에 몰려 있어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면서 “현재 동양증권을 통한 CP의 불완전 판매 여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다른 방안도 여러모로 조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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