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공정거래협약자료 거짓 들통… 하도급 조사 타깃돼

입력 2013-10-0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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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2년 면제’ 지위 박탈

(주)포스코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자료 중 일부를 거짓으로 작성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포스코에 대해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2년 면제 지위를 박탈키로 했다.

공정위는 1일 포스코가 2011년도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자료를 일부 허위로 제출했다면서 포스코의 당해연도 동반성장지수등급(우수)을 취소하도록 동반성장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30일부터 실시 중인 올해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등의 대상에 포스코를 포함시키고 하도급 거래실태를 중점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협약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기업이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허위자료 제출이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의 근간 및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보고 ‘본보기’ 차원에서 이 같이 엄격하게 대응키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가 통보한 내부자고발 정보 등을 토대로 포스코가 제출한 자료의 진위를 조사하고 지난달 13일 공정거래협약평가위원회를 열어 제출자료 일부가 허위임을 확정했다.

조사결과 포스코는 평가기준 중 하나인 ‘공정거래협약 3대 가이드라인’의 홈페이지 등록을 평가대상기간(2011년 4∼12월) 이후인 2012년 1월 10일 했으면서 평가기간 초기 시점인 2011년 4월 29일 등록한 것으로 속여 제출했다.

또한 평가대상 기간에 매달 하도급 거래 관련 내부 심의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연 것처럼 회의록 사본을 제출했으나, 2011년 6월과 12월의 회의록 사본은 회사 측이 2012년 1월 사후적으로 가공해 제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정진욱 기업거래정책과장은 “2012년도 이행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공정위가 포스코에 부여했던 인센티브를 엄격히 박탈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동반성장지수 및 공정거래협약 평가대상 기업들에게 자료제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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