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아동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과 원장·보육교사 명단이 공개된다. 또 어린이집의 보육비나 급식, 환경안전관리 현황 내용도 영유아 부모들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의 세부내용을 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12월 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운영정지·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시설과 아동학대로 자격정지·취소처분을 받은 원장과 보육교사 명단이 지자체·복지부·보육관련 기관 홈페이지와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정보공개 시스템에 공개된다.
영유아 부모들은 어린이집 명칭과 주소, 원장·대표자 이름, 위반행위, 처분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최근 10년간 아동학대를 저지른 교사나 원장의 명단은 물론 해당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린이집의 이름, 위반행위 등도 공표된다. 공개 기간은 자격·운영정지의 경우 해당 기간의 2배, 자격취소·시설폐쇄 처분을 받았으면 3년간이다.
어린이집은 보육실, 놀이터 시설, 영유아 정원 등 기본 현황을 포함해 △ 시설, 보육교직원, 영유아 정원 등 기본현황 △ 특별활동·연간보육계획안 등 보육과정 △ 행사비와 차량운행비를 포함한 보육비용 △ 예·결산 △통학차량, 급식, CCTV 등 안정·건강·영양 등 5가지 항목 등이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공개된다.
부모가 최신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수시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월·연간 단위로 변동하는 사항은 월·연간을 주기로 공개할 예정이다.
또 직장 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완화해 직장여성의 부담을 덜도록 했다. 직장 어린이집은 지금까지 사업장이 위치한 건물 1~5층에 설치할 수 있었으나 사업장이 아닌 건물1~5층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옥외 놀이터나 단독 급식 조리시설이 없더라도 어린이집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