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원 SK 부회장, 대법원에 상고…최태원 회장도 나설듯

입력 2013-10-0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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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이 2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날 법원 등에 따르면 최 부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달 30일 항소심 판결문을 받아 본 뒤 이날 오전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최 부회장에게 무죄를 내린 1심을 깨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최태원 SK 회장은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최 회장도 곧 상고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상고 기한은 이달 4일까지다.

앞서 SK 측은 항소심에서 최 회장 형제의 징역형이 확정되자 “(상고심 제기는) 일단 판결문을 받아본 뒤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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