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본료 12일부터 3000원으로 오른다

입력 2013-10-0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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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요금도 현행 144m당 100원에서 142m당 100원으로 인상

서울의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12일 오전 4시부터 2400원에서 3000원으로 600원 인상된다. 거리요금도 현행 144m당 100원에서 142m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서울시와 맞닿은 11개 도시로 갈 때는 적용되지 않았던 시계외(市界外) 요금도 4년 4개월만에 부활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택시요금 인상안을 확정해 2일 발표했다. 시는 "서울시 중형택시 요금을 600원 인상해 3000원으로 하는 요금조정안이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통과돼 오는 12일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대형·모범택시는 기본요금이 5000원으로 500원 오른다. 시간·거리 요금은 바뀌지 않는다. 시계 외 할증요금제도 부활된다. 시계 외 할증요금제는 서울 택시가 경기도로 갈 때 요금의 20%를 더 받는 제도다.

요금 인상과 함께 승차거부 택시를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한다. 기존에는 전체 차량번호(서울00 가0000)로만 신고할 수 있었지만, 뒷번호 4자리 숫자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승차거부 신고는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번)로 할 수 있다.

시는 택시 위치를 정확히 추적할 수 있는 '통합형 디지털 운행 기록계'를 연말까지 전 택시에 설치할 예정이다.

승객이 없거나 운행 중이 아니더라도 택시 내 흡연은 전면 금지된다. 여성 운전자 보호 등을 위해 택시 내 CCTV를 연말까지 모두 설치하고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에 격벽을 두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밖에 택시 운전기사가 유니폼을 착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이달부터 자율적으로 시행된다. 시는 의견 수렴을 거쳐 택시기사 지정복장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시는 또 강남역, 홍대역, 종로 등 승차거부가 빈번한 곳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과태료 수준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아울러 요금 인상으로 법인택시 기사가 월평균 24만원 안팎 가량 소득 증대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비스와 운수 종사자 처우가 함께 개선되는 인상안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궁극적으로는 시민에게 신뢰받는 서울 택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차종별 요금조정 내용 (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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