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일탈 어디까지…음주금지된 UAE에서 만취운전

입력 2013-10-03 11:08 수정 2013-10-0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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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비리로 국민적 지탄을 받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3일 한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각종 비위행위로 84명이 징계를 받은 데 이어 올해 들어 8월 현재 총 49명이 징계 대상이 됐다.

UAE 원전 수주로 현지에 파견된 한 직원은 만취운전을 하다 적발되면서 업무현장에 장기간 출입정지를 당한 사례가 있었다.

비위행위에 비해 처벌강도가 낮은 사례도 많아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일가친척이 한수원 산하 발전소의 납품업체로 등록된 사실을 숨긴 직원들에게 주의 처분으로 끝났으며, 외상값을 납품업체에 대납하도록 요구한 직원은 견책, 납품업체에서 상품권을 받거나 향응수수·골프접대·청탁알선 등의 비위를 저지른 직원은 정직 또는 감봉에 그쳤다.

박 의원은 “한수원 같은 방대한 조직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는지 의심이 들 정도”라며 “이러한 비위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결국 원전사태라는 초대형 비리의 단초가 됐다”고 지적했다.

또 “사장이 새로 임명된 만큼 직무감찰 강화·조직문화 개선 등 뼈를 깎는 자정 노력으로 조직의 모든 것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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