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서 옛 애인 나체사진 유포하면 쇠고랑

입력 2013-10-0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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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복수 포르노 처벌법' 시행…최대 6개월 징역형

미국 캘리포니아주(州)에서는 헤어진 애인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다간 6개월간 감옥살이를 할 수 있다.

이른바 '복수 포르노' 처벌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에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 1일(현지시간) 서명함에 따라, 이 법은 즉각적인 효력을 갖게 됐다.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인의 신체 전체나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면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하거나 1천 달러(약 110만원)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

법안을 발의한 앤서니 카넬라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은 "지금까지는 (복수 포르노)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장치가 없었다"면서 "이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브라운 주지사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미국 내에서는 최근 '복수 포르노' 유포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 왔다.

'복수 포르노'는 헤어진 옛 애인에게 복수하기 위해 옛 애인의 신체나 당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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