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수는 현재 연예기획사의 문제 개선을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다. 이 교수는 규제가 자칫 연예기획사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지만 현재 연예기획사의 실태와 행태 개선을 위해 어느 정도의 규제나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 교수는 “사업자가 연예기획사를 등록할 경우 회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공개 수준의 접근은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며 기존의 신고제에서 보강된 연예기획사 허가제 추진을 제안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 5월 기획사·매니저 등록제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연예매니지먼트산업 선진화 방안을 밝혔지만 현재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 교수는 “연예인 지망생과 연습생이 연예기획사와 계약할 때 법적 대리인이 반드시 참여하고, 여의치 않으면 공익 변호사가 참여하는 등 필요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어 연예기획사의 아이돌 육성 시스템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매니지먼트협회나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이 나서서 스스로 권고사항을 넘어선 의무사항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나 문화부가 시도하는 윤리지침보다 유효한 연예기획사의 자율적 규제에 무게를 실었다. 어린 나이의 아이돌 지망생들을 스타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예기획사와 아이돌 육성 시스템의 건강한 개선이 장기적 연예 제작 시스템에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