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별세한 동원수산 왕윤국 명예회장이 유언장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때문에 왕 회장 보유지분을 놓고 분쟁이 벌어질 수 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4일 동원수산 관계자는 “명예회장이 특별한 지병 없이 갑자기 별세했다”며 “상속과 관련된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은 향방은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증시에서는 고인이 별세한 지 일주일이 지나도 상속과 관련된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어 밝히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회자됐다.
동원수산은 지난 2011년 가족간 경영권 분쟁에 휘말린 전력이 있다.
당시 창업주의 재혼한 부인이 대표이사 교체를 요구하며 장내 매수를 통한 지분 확보까지 나선 바 있다.
당시 왕 명예회장의 부인 박경임씨는 왕 명예회장의 아들인 왕기철 대표이사를 이사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딸인 왕기미 식품사업부문 전략기획총괄 상무를 신규 이사 후보로 선임하겠다는 주주 제안을 내놨다. 왕기철 대표는 전처의 아들이고 딸인 왕기미 상무는 현재 부인인 박씨가 낳은 딸이다.
박경임씨와 왕가미 상무의 보유지분은 지난 6월 말 기준 5.63%로 신주인수권(45만6794주)을 감안한 왕기철 대표의 보유비중(13.41%)보다 훨씬 낮다.
하지만 법정 상속 지분이 배우자와 자녀들이 골고루 가져간다면 박씨와 왕 상무 쪽에 더 많아질 수 있다. 이럴 경우 전세가 역전돼 왕 대표의 경영권이 위협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