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T&D는 4일 사단법인 경주정씨양경공파종약원과 경주정씨판윤공파종중이 제기한 토지보상금 증액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공시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사단법인 경주정씨양경공파종약원과 경주정씨판윤공파종중이 제기한 토지보상금 증액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회사 측은 “원고 측에서 민사소송시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입력 2013-10-04 14:51
서부T&D는 4일 사단법인 경주정씨양경공파종약원과 경주정씨판윤공파종중이 제기한 토지보상금 증액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공시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사단법인 경주정씨양경공파종약원과 경주정씨판윤공파종중이 제기한 토지보상금 증액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회사 측은 “원고 측에서 민사소송시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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