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포털 검색서비스 권고안 발표…“강제성 없어”

입력 2013-10-0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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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가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검색 방식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미래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을 4일 발표했다.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은 △검색서비스 제공기준 △민원의 처리 △상생협력 △정책자문기구의 구성과 운영 등 크게 4가지를 골자로 한다.

먼저 인터넷 검색서비스 업체는 검색원칙을 공개해 검색결과와 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원칙, 자사·제휴·유사 서비스 처리 원칙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회계연도 3개월 이내 매년 공개하고, 중요 변경사항 발생시에 즉시 공개하도록 했다.

자사서비스 구분 검색결과에서도 자사서비스 우선 노출시 자사서비스 표기 등을 통해 이용자가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콘텐츠의 원본을 우선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한다.

특히 검색서비스 전담민원 처리 창구를 운영해 민원의 성실 처리와 처리결과, 사유를 즉시 통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민원처리 담당자와 연락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 검색 미반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권고안을 포털 사업자들이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권고안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고, 미래부의 권고가 아닌 ‘인터넷 검색서비스 제도개선 연구반’의 권고이기 때문이다.

인터넷정책과 송경희 과장은 “권고안에 대해서 강제성은 없지만 사업자들이 여러 번의 우리와 협의와 의견수렴을 거쳤다”며 “검색서비스 사업자로서 개선해나갈 책임감들은 충분히 느끼고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광고와 검색 결과 노출과 관련해 블로거들의 광고성 포스팅도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권고안에서는 제외됐지만, 대가를 받고 블로그에 포스팅한 게시물에는 ‘광고’ 등의 표시 방법으로 검색자가 광고와 순수 포스팅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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