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결심공판을 앞둔 박시연-이승연-장미인애(사진 = 뉴시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박시연(34), 이승연(45), 장미인애(29)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법원 내에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은 형사9단독 성수제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지난 3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는 약 7개월의 공판 끝에 검찰의 구형을 받을 예정이다.
이들은 12차에 걸친 재판을 통해 프로포폴을 투약 의존성 여부와 의사와의 담합 여부를 놓고 검찰 측과 첨예한 대립을 벌여 왔다. 검찰에 따르면 박시연은 126차례, 이승연은 111차례, 장미인애는 95차례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1월4일에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