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홍 “종북 자치단체장 퇴출” 발언에 법원 “800만원 배상하라”

입력 2013-10-07 11: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미홍 종북발언 배상

(정미홍 트위터 프로필)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가 ‘종북’ 발언으로 8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은 자신을 ‘종북 성향의 자치단체장’이라고 주장한 정미홍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정미홍씨는 지난 1월19일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김성환 구청장은 이에 대해 “허위사실이지만 ‘종북’이라고 매도되면 사회적 평가가 현저히 침해되고 정치인으로서의 정치적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라며 같은 달 25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는 “공인에게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정미홍씨가 김성환 구청장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미홍씨가 김성환 구청장의 소송에 맞서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며 반소는 기각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누가 'SNS' 좀 뺏어주세요 [솔드아웃]
  • 홀로 병원가기 힘들다면…서울시 ‘병원 안심동행’ 이용하세요 [경제한줌]
  • 길어지는 숙의, 선고 지연 전망...정국 혼란은 가중
  • “잔디 상태 우려에도 강행”...프로축구연맹의 K리그 개막 ‘무리수’
  • 사탕으론 아쉽다…화이트데이 SNS 인기 디저트는? [그래픽 스토리]
  • 김수현, '미성년 교제 의혹' 결국 입 연다…"명백한 근거로 입장 밝힐 것"
  • MG손보 청산 수순 밟나…124만 계약자 피해 우려 [종합]
  •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경제계 "우려가 현실 됐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161,000
    • -2.59%
    • 이더리움
    • 2,768,000
    • -1.56%
    • 비트코인 캐시
    • 488,500
    • -8.18%
    • 리플
    • 3,330
    • +0.94%
    • 솔라나
    • 181,600
    • -2.68%
    • 에이다
    • 1,037
    • -4.34%
    • 이오스
    • 732
    • -0.95%
    • 트론
    • 333
    • +0.3%
    • 스텔라루멘
    • 403
    • +5.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670
    • +1.45%
    • 체인링크
    • 19,120
    • -3.87%
    • 샌드박스
    • 403
    • -3.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