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중 64%가 금품수수 및 음주사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민주당 전정희 의원은 안전행정부 중앙징계위원회,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의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들 경제부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중 64%가 금품수수와 음주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업부·중기청·특허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총 징계건수는 83건이다. 이중 31건은 금품·향응·뇌물수수, 22건은 음주운전·음주폭행으로 집계됐다.
금품수수로 분류되는 징계를 살펴보면 산업부는 금품수수 10건, 향응수수 13건으로 총 26건이며 중기청은 총 4건으로 이중 3건은 금품과 향응을 함께 수수했고 특허청은 뇌물수수만 3건이었다.
음주사고로 분류되는 징계는 산업부의 경우 음주운전 10건, 음주측정 거부 1건 총 11건이며 중기청은 음주운전 5건, 음주폭행과 음주 후 소관 각각 1건이었다. 또한 특허청은 음주운전 3건과 음주운전 및 물적손해 1건으로 총 4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실물 경제부처 공무원의 전체 징계건수 중 금품향응 수수 및 음주음전 등이 60%를 넘어선다는 것은 부처 공무원의 횡포가 관행적으로 이뤄져왔음을 짐작케 한다"며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산하기관 및 관련 업계 재취업 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