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근로시간 단축 합의…2016년부터 주당 52시간

입력 2013-10-0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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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6년부터 주당 최장 근로시간이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된다.

7일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는 당정협의를 열고 2016년부터 주당 최장 근로시간을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 정책의 일환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꾸준히 꾀해왔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실근로시간단축위는 지난 4월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개정하는 공익위원 권고안을 채택한 바 있다.

최근에는 임금·근로시간 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근로시간 단축을 주장했으며, 지난달 현직 대통령으로는 10년만에 노사정위 본위원회를 방문하기도 했다.

구체적인 개정안을 살펴보면 주당 근로시간 한도를 하루 8시간씩 일주일 40시간을 유지하되 종전과 달리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해 한 주간 노동자의 초과근로 가능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 근로시간은 8시간, 1주일 40시간으로 정해 연장근로는 1주에 12시간이 넘어갈 수 없다. 그동안 노동부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 해석을 통해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 8시간 근무를 통한 1주 최장 68시간 근무를 사실상 허용해 왔다.

개정안은 2016년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30~299명은 2017년, 30명 미만은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안이 검토 중이다. 또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하면서 노사가 합의할 경우 한시적으로 1년 중 6개월에 한해 8시간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노동부는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차원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시 ‘최소 6개월 이상, 가급적 1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연장근로의 한도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기존 26개에서 10개로 축소한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일제 근로자와의 차별을 금지하고 전일제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 보호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의원입법으로 제정한다.

아울러 육아휴직 대상 연령을 기존 6세에서 9세로 확대해 여성의 고용률을 제고한다.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육아휴직 ‘대체인력뱅크’의 운영을 지원하며 대체인력 수당은 월 20만~40만원에서 30만~60만원으로 올린다.

방하남 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햐이 크다”며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적응해 나갈 수 있게 시간적 여유를 갖고 가는 방향으로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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