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현 회장 고발 왜? 계열사간 자금 부당지원ㆍ사기성 CP발행 의혹

입력 2013-10-0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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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7일 김건섭 금감원 부원장은 "동양증권에 대한 특별검사 과정에서 대주주 일가의 위법 행위를 일부 확인했다"며 "이르면 8일경에 현 회장을 비롯해 대대주 일가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동양 금융 계열사에 대한 무기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주주 위법 사실을 발견했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진실을 밝힐 필요성이 제기됐다는게 공식적인 설명이다. 그러나 동양 사태에 대한 금감원이 책임론이 일자 현 회장 수사라는 강수를 내놓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금감원은 수사 의뢰 방침을 밝히면서도 대주주 위법 사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그동안 정황을 살펴보면 △법정관리 직전 동양파이낸셜대부를 매개로 한 계열사 지원 △동양시멘트 주식 담보로 발행한 ABCP 등 사기성 CP 발행 △동양시멘트 법정관리 의사결정의 불투명성 △이혜경 부회장 자금 인출 의혹 △동양시멘트 협력업체 CP 강매 등 5가지 혐의인 것으로 파악된다.

동양그룹이 동양파이낸셜대부를 통해 계열사 간 자금 지원에 나섰다는 것은 `배임 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동양파이낸셜대부는 동양증권이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로 지난달 법정관리 신청 직전 (주)동양과 동양시멘트에서 자금을 빌린 후 이를 다시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에 대출해줬다. 동양과 동양시멘트는 상장사이기 때문에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을 직접 지원하면 `배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지난달 말 동양파이낸셜 대부는 (주)동양에서 350억원, 동양시멘트에서 100억원을 차입했다. 관계사인 동양생명에서도 200억원을 차입했다. 비슷한 시기에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는 동양파이낸셜대부에서 290억원과 420억원을 빌렸다.

`사기성 CP 발행`도 주요 대주주 위법 사실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동양은 지난 7월과 9월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 1569억원어치를 발행하면서 동양시멘트 지분을 담보로 잡았다. 발행 물량 대부분은 그룹 위기설이 파다하던 추석 직전에 집중적으로 발행됐고 직원들은 "동양시멘트에 대한 법정관리 신청은 없다"면서 투자자 회유에 나섰다.

이에 더해 동양시멘트 법정관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도 `위법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대주주 위법 사실이 상세히 밝혀지면 대주주가 미상환 채무에 대해 사재를 털어서 상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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