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첫 시행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의 정기신고 결과, 신고대상자 1만658명 가운데 96.7%인 1만324명이 1859억원을 자진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신고대상에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법인 44만7000개 가운데 1.4%인 6400개 법인이 포함됐다.
신고자의 법인 유형별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주주가 전체의 1.5%인 154명에 불과했지만, 납부세액은 801억원으로 전체의 43.1%를 차지했다.
일반법인의 주주는 전체 신고자의 22.6%인 2332명이었고, 납부세액은 776억원으로 전체의 41.7%였다.
연매출액 10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법인 주주의 경우, 전체 신고자의 75.9%인 7838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납부세액은 282억원으로 전체의 15.2%에 그쳤다.
전체 신고자의 1인당 평균 납부세액은 1800만원 수준이었지만, 대기업집단의 1인당 평균 세액은 무려 5억2000만원에 달했다. 일반법인은 3300만원, 중소기업법인은 400만원에 머물렀다.
특수관계법인 사이의 평균적인 일감몰아주기 비율은 70.3%으로 집계됐다. 지배주주 등의 평균 주식보유 비율은 37.1%였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11년 말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가 도입되고 올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일감을 받은 수혜법인이 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전체 매출액 대비 30%를 초과해 거래했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서 주식보유비율이 3%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무신고자 및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선 가산세를 포함해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라면서 “신고내용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사후검증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