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지방청은 전남 고흥군 소재 백마농원 김모(여·34)씨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없이 제조한 ‘친환경 유자차(1.2kg)’ 제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지난 2010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생산한 ‘친환경 유자차(1.2kg)’ 제품으로 총 996통(1159㎏, 시가 1000만원 상당)이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제품은 유통기한 등 한글 표시사항도 기재돼있지 않았다고 대구 식약청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