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통조림 축산물 위생관리 기준 강화

입력 2013-10-0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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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4.6이하 저산성 식품은 살균 대상

모든 통·병조림 및 레토르트 축산물이 세균제거 시험 대상으로 확대되는 등 위생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통·병조림 축산물과 레토르트 축산물에 대한 위생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멸균의 제대로 처리됐는지를 검증하는 세균발육시험 대상을 실온에서 유통되고 있는 모든 통·병조림 제품으로 확대하도록 개정된다.

멸균과 살균 기준도 제품 pH에 따라 pH 4.6이하의 저산성 식품은 살균 대상으로, 나머지 제품은 모두 멸균 처리대상으로 구분된다.

또한 검사 중복을 피하고 현재 통조림에 납땜을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멸·살균된 통·병조림 축산물의 진공도 검사항목과 납검사항목을 삭제했다.

일반적으로 냉동육은 냉장했다 다시 냉동해서 유통할 수 없지만 냉동 축산물의 뼈를 절단하거나 발라내기 위해 10도 이하로 일시 해동을 하는 경우 재냉동을 허용하는 단서조항이 추가됐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멸균 처리된 통·병조림 축산물과 레토르트 축산물 제품만 국내 유통되게 되어 위생관리 기준 강화와 상한 통조림 제품 섭취로 인한 식중독 사고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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