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의 71% 수준 국가부채, 통계 착시 걷어내 보니…

입력 2013-10-0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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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의 71% 수준 국가부채

한국의 국가부채가 GDP의 71% 수준에 달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가부채는 902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1272조4000억원의 70.9%에 달했다. 확정채무만을 집계하는 국가채무(443조1000억원)를 GDP와 비교한 34.8%의 배를 넘는 수준이다.

국가회계법은 국가부채(Liability)를 ‘지출 가능성이 크고 신뢰성 있는, 금액 책정이 가능한 모든 경제적 부담을 부채로 계산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가재정법이 규정하는 국가채무(Debt)는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 의무를 지는 확정된 채무만을 반영한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공무원연금으로, 현재 상황에서 확실한 금액이 계산되지 않아 국가채무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앞으로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국가부채에는 포함된다.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충당부채(436조9000억원), 공공기관 관리기금 공채(40조5000억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 책임준비금(11조8000억원)도 국가부채 통계에는 반영된다.

최근 추세는 국가채무보다 국가부채를, 여기에 공공부문의 부채까지 감안한 포괄적인 부채를 더욱 중시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2011년부터 발생주의 기준을 도입해 국가부채를 집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낮지만 국가부채비율은 GDP의 71% 수준에 달하는 등 심각성이 커져, 재정관리 필요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가채무비율과 국가부채비율의 차이는 외국과 비교해도 뚜렷하다. 같은 시점의 미국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국가채무비율 34.8%는 미국의 106.3%과 비교해 1/3 수준도 안 되지만, 국가부채비율은 한국 70.9%, 미국 120.4%로 절반을 넘는다.

특히 지난 2011년말 기준 국가부채는 773조5000억원으로, 2012년 한 해 동안에만 128조9000억원이 늘었다.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산정기준을 바꾸면서 94조8000억원의 부채 증가 효과가 발생한 것.

올해 역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감안하면 국가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부채 GDP의 71% 수준 통계에 대해 김태호 의원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부채에 대한 통계적 착시부터 없애야 한다”며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재정준칙을 마련하지 못하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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