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소규모 어린이집 30% 석면 검출돼

입력 2013-10-0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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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의원 “소규모 어린이집도 조사의무 부여 및 석면정보 공개해야”

수도권 소규모 어린이집 100개소 중 30개소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익 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집 건축물 석면사용 실태조사 및 석면관리 표준모델 개발’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석면 안전관리법’에 따라 조사의무 적용을 받지 않는 430㎡이하 수도권 어린이집 100개소 중 30%인 30개소 어린이집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축형태별로 단독주택이 33개소 중 9개소(27%)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또 복합건축물에 부속된 건물 34개소 중 17개소 검출로 50%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아파트에서도 4곳이나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건축시기별로 살펴보면 1990년대 어린이집 건축물 42개소 중 18개소가 검출(43%)돼 오래된 건물에서 석면 검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에 지어진 어린이집은 44개소 중 7개소가 검출(16%)됐다.

석면은 천장에서 가장 많이 검출됐으며 그 이유는 천장 재질로 텍스와 밤 라이트가 많이 사용됐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화장실 칸막이에서 석면 검출이 많았다.

김용익 의원은 “영유아가 장시간 실내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소규모 어린이집도 석면조사 의무대상에 포함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며 “부모에 대한 어린이집 석면정보 제공 및 해체와 제거를 위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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