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편의점도 새벽 1~7시 문 닫을 수 있다

입력 2013-10-0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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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24시간 편의점도 심야시간대 매출이 저조할 경우 오전 1시부터 7시 사이에 점포 문을 닫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편의점 심야 영업시간 단축과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편의점 가맹점주의 자살이 잇따르고 가맹본부의 횡포가 사회이슈화한 가운데 국회는 지난 7월 매출저조 점포에 대한 24시간 영업강제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가맹사업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심야 영업시간대에 일정 기간 이상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가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강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와 관련, 오전 1∼7시 시간대에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시간대의 영업시간 단축을 가맹본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 법률 내용을 구체화했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종료되는 시점이 대략 오전 1시께이고 출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각이 통상 오전 7시인 점을 고려해 시간대를 설정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위약금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특히 중도해지 위약금은 중도해지 이후 가맹본부가 후속 사업자와 계약을 맺기 전까지 발생하는 예상 손해액(기대수익상실액)에 비춰 실손해액을 넘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총 406개)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서면으로 제공토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예상매출액 범위는 최고액이 최저액의 1.3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인근 5개 가맹점의 매출액 중 최저액과 최고액을 제외한 수치를 제공하는 것도 예상매출액 범위로 인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허용사유를 점포 노후화와 위생·안전상 결함으로 한정하고, 간판교체나 인테리어 공사 시 가맹본부의 비용분담 비율을 20∼40%로 정했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를 구체화 △정보공개서 제공방법 구체화 △과징금 부과기준을 관련매출액 기준으로 변경 △과태료 수준 상향조정 등을 담았다.

공정위는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 기한을 거쳐 내년 2월14일 가맹사업법 시행 이전까지 시행령 개정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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