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뛰는데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률은 하락

입력 2013-10-09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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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표준지 실거래가 반영율 60%안돼…2009년 대비 2.2%p↓

전국의 땅값이 2009년 이후 오르고 있지만 주요 도시 토지의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비율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비율은 2009년 62.1%에서 2012년에는 59.9%로 2.2%포인트(p) 떨어졌다.

이는 땅값이 △2009년 0.587% △2010년 0.456% △2011년 0.96% △2012년 0.335% 등 4년 연속 상승세를 보인 반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오른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국토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2009년 대비 시세반영률이 높아진 곳은 경기(58.8%), 강원(51.8%), 충북(56.7%), 제주(66.1%) 등 4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12개 시·도는 3년 전에 비해 하락했다.

부산시의 경우 2009년 76.6%에서 2012년에는 68%로 낮아졌고 대구는 75.6%에서 69%로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인천은 59.4%에서 55%, 대전 88.3%에서 65.9%, 충남 65.4%에서 59.2% 등으로 각각 낮아졌다. 광주광역시는 85.3%에서 73.6%, 전북은 71.3%에서 65.2%로 각각 떨어졌다.

특히 서울의 경우 2009년 87.5%에서 2012년에는 59.8%로 3년새 시세 반영비율이 27.7%p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지역 간 편차도 커 가장 높은 광주광역시(73.6%)와 가장 낮은 강원도(51.8%)의 격차가 21.8%p나 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 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보유세, 양도세 등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이 같은 지역간·유형별 시세반영률 편차는 조세와 보상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이노근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실거래가 반영률 저하로 부동산 가격고시 제도의 실효성과 신뢰성이 의문의 제기된다”며 “과세와 보상행정의 형평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토지는 주택과 달리 거래량이 많지 않고 주변 시세와 신고가격간의 차이가 커 유효 실거래 사례로 인정할 만한 표본이 적다보니 편차도 크게 나타난다. 전반적인 토지 실거래가 신고 제도에 대한 보완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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