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시장 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을 지원하는 등 연구 업무를 수행할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가 내년 2월 출범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5일부터 내달 25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
이 센터는 해외건설촉진법에서 정한 업무 외에 우리나라 해외진출시장·공종 다변화 전략 개발, 부가가치 제고 방안 연구, 해외건설 금융지원 방안·기법 연구 등을 수행하게 된다.
국토부는 해외건설 전문 연구기관의 출범으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할 있게 돼 최근의 해외건설수주 급증국면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센터는 기존의 해외건설 관련 센터(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와 각종 해외건설 정보 교류 등 기능의 연계를 통한 해외건설 전반을 아우르는 씽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밖에도 법제처·안전행정부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알기 쉬운 법령’에 따라 법령의 이해도와 만족도를 높이고 ‘법령서식’에 있는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2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