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음성적인 현금 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고 골드바 구매 등 비정상적 방법으로 은닉한 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 5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자엔 수술비 입금 내역 등 진료 수입 전산 자료를 삭제·조작해 세금을 탈루한 성형외과 의사, 고가의 미용 목적 치료를 통해 번 현금 수입을 차명계좌나 금고에 관리하는 수법으로 신고 누락한 한방성형 전문 병원 의사가 포함됐다.
고객이 구매 증빙을 요구하면 웃돈을 요구해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신고 누락한 현금 수입으로 골드바를 구매한 고급 수입악기 전문 판매업체, 고가의 국내외 전시 작품을 현금으로 판매한 뒤 탈루한 소득으로 별장을 구입한 화가도 조사선상에 올랐다.
앞서 국세청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소득 자영업자 4396명을 조사해 2조4088억원을 추징했다.
올 상반기엔 44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2806억원을 추징했으며, 16명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이들 가운데 변호사, 회계사, 치과, 성형외과, 학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탈루 세금 추징은 물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위반 과태료(미발행 금액의 50%)도 함께 부과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대상자 본인은 물론 관련인 등의 탈세 행위에 대해서도 금융거래 추적조사, 거래상대방 확인 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찾아내 환수할 것”이라며 “탈세 목적 차명계좌 이용 등의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