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년 만에 무죄, 대체 무슨 사건이길래...

입력 2013-10-10 14: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960년대 공안사건인 '유럽 간첩단'에 연루돼 사형선고를 받은 고(故) 박노수 교수와 고(故) 김규남 당시 민주공화당 의원이 무려 43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지난 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와 김 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들과 함께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판수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에 영장없이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강압적인 수사에 의해 진술을 한 것이므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 법원의 형식적인 법 적용으로 피고인과 유족에게 고통을 안겼다"며 "이미 고인이 된 피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유럽 간첩단 사건'은 해외 유학 중 동베를린(동백림)을 방문한 유학생들이 1969년 간첩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당시 유학생이었던 박 교수는 케임브리지대학에 재임 중이었고 그의 대학동창인 김 의원은 현역 의원 신분이었다,

이들은 1970년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뒤 재심을 청구했으나 1972년 형이 집행돼 사망했다.

이후 2009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강압수사에 의한 자백임을 발표하며 재심 청구를 권고했다. 이에 박 교수와 김 의원의 유족들은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현대차,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 공개…도요타 아성에 ‘도전장’
  • 나랏빚 빨간불...추경 편성으로 '적자성 채무' 900조 육박
  • 이재명, 영남서 대세 굳히나…김경수·김동연 반전 도전
  • 금리 인하기 리츠 리파이낸싱 ‘탄력’…자산 편입 기대감도
  • ‘불닭 신화’ 이룬 삼양식품…임직원 근속은 뒷걸음질[유통업 지속가능 보고서⑦]
  • 1년 200만 번 테스트…LG U+ 대전 R&D센터 [가보니]
  • 토허제 후폭풍에 증시 혼란까지…주담대·신용대출 다 늘었다
  • '그알' 아산 마약 음료 사망 사건, 전 남자친구가 범인?…"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 증거인멸

댓글

0 / 300
  • 이투데이 정치대학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TV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 컬피 유튜브 채널
  • 오늘의 상승종목

  • 04.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3,057,000
    • +0.54%
    • 이더리움
    • 2,336,000
    • +1.43%
    • 비트코인 캐시
    • 491,000
    • +0.53%
    • 리플
    • 3,013
    • +0.67%
    • 솔라나
    • 204,600
    • +4.71%
    • 에이다
    • 915
    • +0.22%
    • 이오스
    • 937
    • +3.31%
    • 트론
    • 352
    • +0.28%
    • 스텔라루멘
    • 356
    • +1.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41,680
    • +0.43%
    • 체인링크
    • 18,720
    • +2.07%
    • 샌드박스
    • 387
    • -0.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