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5년 간 상속·증여세를 부과하고서도 걷지 못해 결손처리한 금액이 1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결손처분액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 과세당국의 세원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1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2012년 상속·증여세를 결손처분한 규모는 2만5000여건, 1조9억원으로 집계됐다.
결손처분액은 2008년 496억원에서 2009년 875억원, 2010년 1655억원으로 해마다 늘었다. 2011년엔 3513억원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고 2012년에도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3470억원을 기록했다.
결손처분 한 건당 액수 역시 2008년 7400만원에서 지난해 2억54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실제 징수액에서 결손처분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엔 1.79%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8.63%까지 증가해 세수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원석 의원은 “부를 무상으로 넘겨받으면서 ‘돈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을 못낸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며 “과세당국의 세원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상황이 이러한 데도 정부는 세수부족 사태에 경기상황만을 탓하고 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세수부족의 원인을 규명하고 정부에 맞춤형 대책을 주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