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무원 보조공학기기 지원…노동부-안행부 1년반 째 미루기

입력 2013-10-1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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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4월 장애인 공무원의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약속했지만 부처 간의 이기주의로 1년6개월째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영순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 4월17일 고용노동부와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장애인 고용확충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공통기준 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당시 종합대책에서는 장애인 공무원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위한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일반회계 지원과 함께, 통합지원 등 지원방식도 연말까지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새로 마련된 기준은 전혀 없으며 기존 안행부 예규인 균형인사지침 등에 따라 부처별로 관련 예산을 확보하거나 경상경비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통기준이나 통합지원 기준이 없다보니 46개 중앙부처 중 올해 장애인공무원 보조공학기기 편의제공 예산을 편성한 부처는 인권위, 외교부, 환경부, 국세청 등 4개 기관에 불과했다.

주 의원실은 이와 관련해 안행부가 지난 6월 장애인 공무원 보조공학기기 지원이 충분하지 않고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으니,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하라고 독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8월 전주의 모 초등학교 시각장애인 공무원이 장애인고용공단에 시각장애인용 보장구대여 등을 문의했는데 공무원은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거절당해 국가인권위에 차별시정 진정을 내기도 했다.

장애인공단은 공무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나 공무원법이 우선해 지원대상이 아니라면서 정부가 연말까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진정인에게 통보했다. 해당 진정인은 아직까지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 의원은 “장애인 공무원들이 소속 부처에 보조기기 사용을 위해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시각장애인 등 장애의 특성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 그때그때마다 예산편성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의 약속한 대로 공통기준을 마련하거나 장애인공단 등을 통해 통합지원하는 지원방식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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