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샤, 서울메트로 상대 입찰금지 가처분신청서 승소

입력 2013-10-1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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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씨엔씨 브랜드숍 미샤가 지하철역 내 점포 독점운영권을 둘러싸고 서울베트로와 벌이고 있는 소송에서 법원이 일단 미샤 손을 들어줬다.

에이블씨에씨는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가 서울메트로의 역사 내 다른 화장품 브랜드를 입점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입찰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4일 밝혔다.

에이블씨엔씨는 지난 2008년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메트로 역내 60개 화장품 매장에 대해 5년간 독점운영, 2년 연장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독점운영권을 갖고 있음에도 서울메트로가 지난해 8월부터 다른 화장품 브랜드 29개 매장을 같은 역사내에 입점시키자 에이블씨엔씨는 올해 8월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임찰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메트로 측은 지난 7월 에이블씨엔씨와의 5년계약이 만료됐으며, 2년 연장계약 결정권 역시 서울메트로 측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서울메트로와 에이블씨엔씨와의 계약관계가 끝나지 않았다며 “서울메트로의 동의로 임대차 계약갱신여부가 좌우된다면 굳이 ‘2년간‘ 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며 “계약 당시 이 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했다는 것은 계약자에게 갱신요구권을 보장하는 것이며 갱신 요구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법원은 “계약기간 중 당사의 중대한 계약위반 역시 없었기 때문에 양사간의 계약은 2015년 7월까지 연장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결했다.

에이블씨엔씨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계약 연장을 확정하는 재판은 아니지만 분쟁과 관련된 첫 판결이며, 2015년 7월까지 서울메트로와의 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인 만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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