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용품 업체 나이키가 판매 부진을 이유로 국내 업체와 맺은 계약을 일정적으로 해지하는 등의 ‘갑의 횡포’를 부린 댓가로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조휴옥 부장판사)는 골프용품 판매업체 오리엔트골프가 나이키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계약해지가 적법하지 않은 만큼 나이키코리아는 6억6101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오리엔트골프는 지난해 1월 나이키코리아와 2014년 5월까지 골프 용품 국내 공급·판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나이키는 올해 초 ‘판매 능력이 현저히 부족해 3개월 동안 개선을 촉구했으나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라는 계약서 상 해지 조건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결국 오리엔트골프는 일부 제품을 대형마트에 반값으로 넘겼고, 오리엔트골프는 반품하겠다는 위탁판매업체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이에 오리엔트골프는 계약해지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매 실적이 부진했더라도 오리엔트골프의 판매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볼 수 없고, 나이키코리아가 3개월의 기간을 두고 개선을 촉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계약이 제대로 이행됐을 경우 오리엔트 골프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