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스마트폰 출고시 스팸신고기능 기본 탑재해야”

입력 2013-10-1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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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식 스마트폰에는 피처폰과는 달리 스팸신고를 할 수 있는 기능이 기본탑재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15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전 2G 기반 폰에는 ‘스팸간편신고’ 기능이 기본적으로 깔려있어 있어 국민들이 스팸신고에 쉽게 동참했는데 최신 스마트폰에는 앱을 직접 설치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스마트폰 출고 시 스팸신고 앱을 의무적으로 탑재토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홍 의원은 특히 2012년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된 스팸 중 휴대전화가 99.6%로 3259만건에 이른다며 간편 스팸신고 기능 의무탑재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또 대출·도박 등의 악성스팸은 피해 규모에 비해 처벌 형량이 지나치게 낮아 범죄억제효가가 부족하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현재 불법스팸 발송자에게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어 그쳐 악성 스팸의 경우 오히려 해마다 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스팸으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어도 미진한 행정처분으로 체납액이 올해 8월까지 무려 1028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요즘 스팸은 과거와 달리 해킹의 수단으로도 악용되고 있다”면서 “방통위차원에서 악성스팸을 근절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체납된 과태료 회수부터 처벌 강화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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