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동양증권의 국민검사청구를 수용키로 했다.
금감원은 15일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난 8일 동양그룹 관련 개인투자자 600명이 요구한 동양증권 불완전판매 피해 조사와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판매·발행의 적법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금감원 소비자보호처장 등 내부위원 3명과 금융·법률 관련 외부전문가 3명이 참석, 심의위원 전원이 동양그룹 관련 국민검사청구에 동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수의 투자자들이 동양증권 불완전판매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제기하고 있다”며 “동양증권이 판매한 동양그룹 CP, 회사채 투자자의 대부분이 개인투자자로 이뤄져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심의위원회는 불완전판매 문제를 전담하는 특별검사반(가칭 국민검사반)을 구성하는 등 금감원의 검사 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동양증권에 대한 검사 항목에 투자자 피해 사례 등 이번에 청구된 사항을 추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