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방통위원장은 해직 언론인을 복직 시켜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법에 따라 처리해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임수경(민주당) 의원은 “방통위는 언론의 공정성, 공공성 등 가치를 확보해야 하고, (해직기자)이분들 복직을 위해 애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경재 위원장은 “(해직기자)본인들이 (공공성을 위해 파업했다)그렇게 표현한 것”이라며 “시각에 따라서는 공정을 주장해도 사내 규칙이 있고, 주장이 위법하다면 그 부분은 법에 의해(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방통위의 사명은 언론의 자율성, 공공성이고 그걸 위한 외침이 길어진다면 국민편익을 위해 위원회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재차 방통위의 문제 해결 의지를 되물었다. 또 임 의원은 “언론인 해직 사태는 일반 해직과는 성격이 다르다”면서 “낙하산 등 시시비비를 법원이 판단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방통위가 나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경재 위원장은 지난 8일 방통위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해직언론인들을 복직시키는 것이 공정 언론이고 복직 시키지 않는 것이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란 논리에 수긍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어 방통위가 언론인 복귀에 적극나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