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손해율 3500% 넘어…재원부족 우려

입력 2013-10-1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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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손해율이 3500%가 넘어 재원 부족으로 보험금 대량 미지급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구 새누리당 의원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재보험료와 재보험금 지급 손해율이 약 3586%에 달했다. 손해율이 100%를 넘어가면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받은 보험료보다 더 많다는 뜻이다. 따라서 손해율이 3500%를 넘어서면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가입하고서도 재원부족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커졌다.

연도별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재보험료와 재보험금 현황 자료를 분석하면 손해율이 2008년 18.4%에서 2009년9.3%, 2010년 57.9%로 안정적인 기금 구조를 보였다. 하지만 2011년에는 378.9% 기록했고 2012년 3586%로 급증했다. 문제는 양식어가의 재해보험 가입률이 전국 평균 22%로 저조해 보험료 수입만으로는 운영할 수 없는 수익구조로 되어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재해로 피해를 본 어가의 실질적 피해 보상과 보험사업자의 안정적인 보험금 지급률을 확보하려면 보험제도 원래의 수익구조 모델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민간 보험사업자 참여 적극 유도와 책임보험 가입강제 등과 같은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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