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이에 따라 정 부회장은 다음 달 1일 국회에서 열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 확인감사에 출석하게 됐다.
산업위 위원들은 이날 이마트 허인철 대표 상대로 신세계가 운영하는 상품공급점인 이마트에브리데이가 실질적인 변종 기업형슈퍼마켓(SSM)으로서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의혹을 추궁했으나, 허 대표가 “제가 답변할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답변을 피하자 정 부회장을 불러 질의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위원들은 정 부회장을 상대로 이마트가 협력업체의 조리식품 제조기술을 탈취, 동일한 제품을 신세계푸드에서 생산했다는 의혹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강창일 위원장은 “허 대표의 태도는 아무리 봐도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며 “허 대표가 대답을 못한다면 정 부회장을 불러야 한다”고 증인채택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간사인 오영식 의원도 “의혹에 대해 좀 더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정 부회장 출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간사인 여상규 의원은 “대표이사도 잘 모르는 일을 부회장은 더 알기가 더 어렵다”면서 “자칫 보복성 증인 채택으로 비칠 수도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이런 가운데 정 부회장이 실제 산업위에 출석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정 부회장은 작년 11월에도 정무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을 거부한 바 있다.
당시 정무위는 정 부회장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했다’며 고발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올 4월 가장 높은 금액인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