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의 횡포’ 논란에 휩싸인 아모레퍼시픽이 이번에는 ‘사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아모레퍼시픽이 대리점들의 성향과 행적 등 사생활을 뒷조사 한뒤 이를 빌미로 대리점 계약을 해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5일 오후 국정감사에 참석한 손영철 아모레퍼시픽 시장이 상품 밀어내기, 판매원 빼내기, 우량 대리점 쪼개기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한 가운데 사찰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파문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이 아모레퍼시픽 감사실에서 제출받은 ‘거래종료 사유 조사’문건에 따르면, 영업부진과 함께 대리점주들의 근태와 성격, 가족관계 등 사생활들에 대한 내용이 계약해지 사유로 적혀 있다.
보고서에는 각 대리점주 이름 옆에 근태가 좋지 못하다는 것부터, 불륜이나 가정불화가 있다든지, 이기적인 성격이거나 방문판매원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등 남들은 쉽게 알 수 없는 사생활 내용이 기재돼 있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사유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항목에는 대부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다.
이와 관련 전·현직 대리점주들은 이런 정보들이 본사의 지속적인 뒷조사를 통해 나온 것이며, 사찰과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 본사가 대리점 방문판매원을 수시로 접촉하면서 점주들의 근태와 언행, 가족관계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제대로된 사실 확인 없이 계약 해지의 빌미로 이용했다는 것.
또 본사 직원이 직접 대리점으로 와 방문 판매원들에게 ‘대리점주에 대한 불만사항을 모두 적어 제출하라’고 하거나 설문조사를 한 경우도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현재도 전국 모든 대리점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해 대리점주들과 방문판매원의 출퇴근 등 근태를 본사가 일일이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방문판매원들의 고충을 들어주는 차원이었으며, 약관과 내부기준 등 합당한 사유에 따라서 계약 해지가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