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저가항공사 허위·과장 광고 심각… 실제 납부액과 달라

입력 2013-10-1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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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항공사의 허위·과대 광고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건수는 2010년 141건, 2011년 254건, 2012년 396건으로 매년 평균 약 70%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에만 해도 벌써 184건이 접수됐다.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가운데서도 ‘항공권 구매·변경 및 환불’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항공서비스피해 396건 중 ‘항공권 구입 취소 시 위약금 과다 및 환급거절’이 149건(37.6%)으로 가장 많았고, ‘운송지연·불이행피해’가 146건(36.9%),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이 45건(11.4%)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2012년 항공서비스피해 396건 중 52.6%에 해당하는 208건은 소셜커머스 등 전자상거래로 산 경우로 밝혀져, 인터넷에서 저가항공사간 항공권 특가 판매경쟁 심화에 따른 무분별한 허위·과대광고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저가항공사는 항공권을 광고하는 경우 총액운임 포함 대상에 들어가는 유류할증료, 각종 세금 등을 자율적으로 표시하고 있고, 여행사 등은 전혀 표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소비자는 실제로 내는 모든 항목을 확인할 수 없고, 광고에서 본 금액과 실제로 내야 하는 금액차이, 그리고 환불불가 규정 때문에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작년 396건의 피해 중에서 항공사명이 확인 가능한 320건 중 외국계 항공사로 인한 피해가 176건(55%)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이에 대한 관리 및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권의 환불불가를 불공정 약관조항으로 간주하여 항공사의 약관을 개선하려고 노력 중이나, 대부분 국가에서는 할인율이 높은 항공권에 대한 환불불가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국내법을 강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심 의원은 “독일의 루프트한자항공사는 환불불가 할인항공권을 전 세계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공정위의 약관개선 노력으로 현재는 한국에서만 예외적으로 환불이 가능하다”며 “국토부가 공정위 및 한국소비자원 등과 협업해 개선 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작년부터 총액운임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총액운임표시제’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이를 더욱더 강화해야 한다”면서 “항공법 개정을 통한 의무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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