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한국거래소 정관을 개정, 이사회 내 소위원회이던 ‘코스닥위원회’를 별도기구로 바꾼 것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김영주 의원(민주당 영등포갑)은 16일 “현행 자본시장법상에는 이사회 내에 각 시장별로 이사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해 결의하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 경우 코스닥위원회 위원은 현 거래소 이사나 사외이사 중에 임명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2일 한국거래소 정관개명을 통해 코스닥위원회를 소위원회가 아닌 별도 기구화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의 정관개명이 위원으로 이사가 아닌 외부인사 5명을 둘 수 있도록 정관을 바꾼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코스닥위원회는 사실상 이사들이 수행해야 할 핵심적인 업무”라며 “외부인사를 영입하고 싶으면 사외이사로 임명해 이사회 일원으로 활동하게 하면 되는데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중요업무를 맡긴다는 것은 위법적 발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정관개정 배경에 낙하산 인사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금융위가 위법적인 방법을 통해 외부인사로 코스닥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손쉽게 낙하산 인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오해받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오는 17일 오후 4시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코스닥위원장과 위원을 선임할 예정이다.